외환은행이 노조총회에 참석한 직원 900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3일 임시조합원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을 시도한 직원 900명에 대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총회를 열어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개회 정족수인 3300여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회사는 총회 참석자가 650명, 참석을 시도한 직원이 2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정상 업무일에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 만큼 총회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회사가 사전에 총회 참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 있고, 쟁의 조정기간 중 은행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불법 집회란 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에 있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침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이며, 조합 집행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겁한 조치이자 노조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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