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넘는 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매긴다
2천만원 넘는 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매긴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4.09.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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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직장인들의 월급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매겨질 예정이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고, 9월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 소득외 부과 요소와 관련해서는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축소 및 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및 재정 변화,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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