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점입가경...금융위 '직무정지' 초강수 vs. 임영록 '법적소송 불사'
KB사태 점입가경...금융위 '직무정지' 초강수 vs. 임영록 '법적소송 불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9.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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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건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간의 사상 유례없는 한판 ‘싸움’이 시작됐다. 징계를 내린 측과 징계를 받은 당사가가 모두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이이서 모피아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 회장에 대해 더이상 회장의 자격이 없다며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경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임 회장은 최종결정기구인 금융위 결정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전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저항의 강도를 높이며 본격적인 '임전태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역사를 통들어 당국과 금융기관 수장이 이처럼 정면충돌한 적은 없었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번 사안은 KB의 자체 혼란을 떠나 금융권 전체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는 옛 재무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장 선배인 임영록 회장은 자신을 해명하는 입장이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심판석에 앉았다. 그리고 세시간 뒤, 평소 호형호제하던 이른바 모피아 3인방의 운명은 결국 임 회장의 중징계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는 즉시 KB에 감독관을 보내 임시 지휘권을 행사키로 했고, 임 회장은 이에 맞서 단계적인 법적구제절차를 벌여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가 이날 임영록 회장에 대해 해임권고 바로 전단계인 ‘3개월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나가라는 강한 압박과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장의 중징계 결정에도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정면으로 맞서자 아예 직무를 정지시켜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중징계 통보 직후 사임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이 정면으로 맞서는데는 밀려서 물러나는 모습보다 당국의 결정에 법적 논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어떻게든 뒤집어 명예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거꾸로 금융당국도 여기까지 온 마당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당초의 문책경고로는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당국에 계속 반발하는 양상으로만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타를 날림으로써 아예 운신의 폭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하지만 임 회장은 당장 법무팀과 협의를 거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운데 하나를 택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최소 두달 정도 소요된다.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2년 가량걸린다.

우회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정면으로 대치한 양측의 이같은 치킨게임 양상이 초래할 후폭풍에 금융권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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