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대해 이 회장측은 상고의 뜻을 밝혔다. CJ그룹은 "수감 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상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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