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대상..지급여부 중점 점검
금융당국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검사 대상에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 20곳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 다른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액은 2,179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3~2010년 사이 ING생명 약관에는 고객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겨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ING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총 56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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