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흡연자, 연간 121만원 세금 더낸다
담뱃값 인상에 흡연자, 연간 121만원 세금 더낸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9.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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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연간 121만2000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1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되는데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 121만1070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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