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대·중소기업 간 자율 협의가 더 강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대·중소기업 간 자율 협의가 더 강력”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9.1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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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법으로 강제 땐 생명력 없어"..중소기업계 입장과 정면 배치

 

"법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강제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자율 협의가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적합 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안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응급 수단이었다”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한시적 장치”라고 말했다. 또한 “적합업종 문제가 대기업은 양보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다”며 “양쪽 자율합의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면 시장 파이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동반위가 향후 적합업종 지정 대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안 위원장은 임기 동안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지수 평가기준을 만드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추진 ▶맞춤형 공유가치창출 활동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이 뒤를 이었다. 동반위의 주력 과제였던 적합업종의 발전적 운영은 네 번째로 언급됐고 내용도 ▶민간자율 합의 ▶연구개발(R&D)·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해외진출 장려 등 합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동반위는 현재 77개 품목을 두고 적합업종 재지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1차로 순대·세탁비누·막걸리 등 14개 품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1월 말까지 김치·두부·원두커피·어묵 등 22개 품목을 협의한다. 올해 말까지는 41개 품목을 포함해 77개 품목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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