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결정…사퇴설득 병행
KB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결정…사퇴설득 병행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9.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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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시 대표이사 박탈…'이사 직'은 주총전까지 유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회 종료 뒤 사외이사들은 해임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임 회장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9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안건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이사들은 해임안 의결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 의장 등이 “임 회장의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장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번 권고하기로 했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의 해임안 처리에 반대해 왔으나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과 다른 사외이사들이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했다. 다만 이날 일부 사외이사의 뜻을 받아들여 최종 결정은 하지 않고 임 회장에 마지막 자진사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임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 자격을 박탈당하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끝나도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는 맡을 수 없게 된다.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 자격이 박탈돼도 주총 결의 전까지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를 진행하면 중도에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

KB금융 정관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까지 진행한 임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은 오후 9시쯤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이사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결과가 없고 회의하다 끝났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사외이사들도 이사회 이후 "해임은 아니다"라면서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동석한 KB금융 관계자는 "현재 (직원 입장에서) 말을 하면 오보가 된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로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는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안을 결정했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사회가 임 회장의 해임을 최종 결정하고, 이같은 이사회의 의중을 임 회장에게 알린 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임 회장의 사퇴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 임 회장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이후 임 회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등기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해임이 최종 확정되면 임 회장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더라도 이사로만 남게 된다. 또 전날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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