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파국'-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
KB사태 '파국'-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9.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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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이사회서, 勝訴해도 회장복귀 불가능..19일 후속조치 논의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 이사회는 막판까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8일 0시를 넘은 시각에 찬성 7표, 반대 2표로 임 회장 해임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회장에 복귀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대표이사에서 해임됐기 때문이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임이사로 복귀하게 된다. 상임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임 회장은 주총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사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멤버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앞서 KB금융지주는 17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격론 끝에 임 회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을 경우 해임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의 해임안 처리에 반대해 왔으나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과 다른 사외이사들이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냈다.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 건을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기로 했다. 총 9명의 이사 가운데 이 의장을 비롯한 3명의 이사가 임 회장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임 회장은 끝내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이사회는 밤 늦게 회의를 속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올려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에 물러나게 된다. 호칭이 '회장'에서 '전 회장'으로 바뀌는 셈이다. 상임이사 직은 유지되지만 이미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서도 활동할 수 없다.

KB금융은 오는 19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에 따른 차기 회장 선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이사가 공석이 된 만큼 조만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후임 회장 후보가 선출되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공식 선임하게 되고 이때 임 회장은 상임이사에서도 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관치금융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 회장의 해임안 의결에 반대했으나,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과 기타 사외이사들이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의 해임으로 뜻을 모은 후 일부 이사들이 임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끝내 임 회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해임 결정으로 3개월 후에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임 회장의 뜻도 꺾이게 됐다.

전날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사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또 전날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는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의결은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사회에 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고강도 검사, 검찰에 임 회장 고발 등 당국의 압박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 회장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사회의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며 내·외부의 후보군 중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군에는 KB금융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KB금융 전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과 주주, 사외이사, 헤드헌팅업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게 된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지난 4일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고 자진 사퇴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후임을 뽑는 작업도 진행된다. 은행장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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