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自保 자손보험금 감액지급 약관은 무효" 판결 따라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받은 고객들이 공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치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은 고객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안전띠 미사용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 조항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자동차사고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자동차보험 자손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약관은 상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보험금을 적게 받은 고객이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구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공제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보사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공제됐던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단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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