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삼성-교보-한화생명,"재해 자살보험금 지급 못한다"
'양심불량' 삼성-교보-한화생명,"재해 자살보험금 지급 못한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9.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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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30일까지 지급하라"는 금감원에 정면 반발..소송 추진

 

삼성·교보·한화 등 업계 '빅 3'와 함께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이 포함된 생명보험사들이 애초 약관에 정한대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에 따라 자살한 계약자 유가족들의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들 생보사에 오는 30일까지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반면 생보사들은 이번 주중 소송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며 10여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문제는 '법률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건으로,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삼성·교보·한화 등 업계 '빅 3'와 함께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민원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공문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민원인과 합의하라는 '권고' 형태를 띠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급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문을 접수한 해당 10여개 생보사는 30일까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보사들은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전체 2천억원이 넘는 만큼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보사는 자살에 대해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졌고,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관련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ING생명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도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이라기보다 미지급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을 경우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보사도 있고, 특히 자살이 재해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생보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보험사의 검사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천179억에 이른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308건(223억원)과 152건(1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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