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금융소득가구 자녀 내년부터 장학금 못 받는다
高금융소득가구 자녀 내년부터 장학금 못 받는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9.23 12: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학기부터 고액의 금융소득 가구의 자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23일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장학금 신청 가구의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산정시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한다.

공적이전 소득에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선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자료만 활용해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부모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층 자녀가 부정 수령하거나 금융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산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부모의 연간 소득이 4100만원인 대학생은 현재 '소득 5분위'로 국가장학금을 112만5000원 지원 받지만 이 학생 가족의 금융소득 1000만원이 반영되면 '소득 6분위'로 해당돼 90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됐다"며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국세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국방부의 국민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