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신고 정부가 대신해준다…근로자는 확인·보완만
<세금>연말정산신고 정부가 대신해준다…근로자는 확인·보완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9.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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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말정산때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근로자는 이를 확인·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3.0은 공개와 공유로 부처·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이다.

위원회가 보고한 발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이 없어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신청-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를 국민이 수락·보완토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정산내역을 정리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근로자는 이를 확인·보완해 최종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실업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 혹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작성해 제시하고, 양육수당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경우는 수당 신청을 부모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의견 수렴을 거쳐 세금, 복지, 일자리, 교육, 중소기업지원 등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등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을 '전자정부'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유, 자신의 PC가 없어도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 어디에서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추진위는 앞으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를 아우르는 핵심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해 정부3.0 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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