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주인이 회수 방해하면 損賠책임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주인이 회수 방해하면 損賠책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9.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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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기준 고시…모든 임차인에 5년간 계약기간 보장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천8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천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5천억원을 투입해 평균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고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 하는 등 총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한다.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만들어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상권 관리를 지원한다.

퇴로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의 유망업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8∼19% 등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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