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만일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지연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과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지급업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 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해 안내토록 하는 한편,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 진입도 금지됐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해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에 대해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