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휴대폰 단말을 살 때 지원금(보조금)을 최고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지원금의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의결했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27만원)보다 3만원 높아진 금액이다. 지원금 상한선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실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안에 따르면 영업점에서는 공시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고 34만5000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상한액은 6개월마다 방통위가 결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해 보조금 상한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변경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원금이 기존보다 7만5000원이 높아진 것으로 만약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달 1일부터는 판매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단말 가격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약정이 적용된 실 요금제가 월 7만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만원 내외의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월 7만원 요금제 고객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2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4만원 요금제 고객은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8만~12만원의 상위 30% 범위 구간은 보조금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4만원 요금제 고객에게 보조금을 10만원을 줬다고 해서 12만원 요금제 고객에게 반드시 보조금 30만원을 줄 필요는 없다.
지원금 상한선 '30만원'..현재 상한선(27만원)보다 3만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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