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넘는 피해자 낸 동양사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준비
4만명 넘는 피해자 낸 동양사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준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9.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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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뒷북 대책' 분통..분쟁조정 마무리 단계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동양그룹 사태'가 30일로 발생 1년을 맞는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분쟁조정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동양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많은 피해자가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불완전이 아닌 사기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동양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유안타(元大)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한다.
 
동양 사태는 지난해 9월 30일 막이 올랐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가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들 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피해자 4만1천여명이 입은 손실은 1조7천억원에 달했다.
 
사태가 터지자 투자자들은 곧장 대책위원회, 협의회 등을 꾸려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대책위는 동양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고 금융당국과 협상 상대로 활동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도 줄을 이었다.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대주주·계열사의 부당지원 제재와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동양 사태의 발생에 한몫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일부 투자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수락한 비율은 85%(1만2천918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조정 비율에 불만을 품고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동양증권이 투자 경험 과다를 이유로 수락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대신 소송을 택한 투자자들도 많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개인이 낸 소송도 있지만 사기 판매와 관련한 집단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이 위험성을 알고도 회사채와 CP를 사기로 발행·판매했다고 주장한다. 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동양증권은 사태 발생 후 어려움을 겪었다. 불완전판매 논란에 고객 자금의 이탈이 이어졌고 이미지 훼손도 심각했다.증권업 불황까지 맞물려 구조조정 속에 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동양증권의 직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 1천665명으로 1년 새 837명 줄었다.
 
악화일로로 치닫던 상황은 대만 유안타증권이 올해 3월 동양증권을 인수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유안타증권으로의 대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완료로 동양증권의 신용등급은 투기등급 직전 상태에서 최고 A등급대까지 올랐다.
 
신용등급 상승으로 동양증권은 사실상 중단했던 법인·기관투자자 대상 영업을 재개했다.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도 가능해져 영업정상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됐다. 여세를 몰아 동양증권은 다음 달 1일 사명을 유안타증권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한다.1962년 창립 이래 인수합병 등을 통한 회사의 변화에도 지켜온 '동양'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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