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서 해약자의 보증비용이라 할지라도 이익으로 잡지 못하고 일정 부분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해약자 관련 책임준비금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의뢰한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논란이 된 상품은 삼성생명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상품이다. 최저보증이율, 쉽게 말해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얼마의 이율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최저보증비용을 받았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해약자의 보증비용을 이익으로 돌린 것이다. 금감원은 이익으로 돌리지 말고 그대로 준비금으로 쌓아놨어야 했다며 지난 3월 특별검사를 벌이고 징계를 검토했다.
삼성생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계처리라며 맞섰다. 금감원은 수개월의 법률검토 끝에 주무 정부부처인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다른 계약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해약자의 보증비용이라도 전체 해당 상품의 보증이율을 위해서 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에 해약자의 보증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이익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남아 있는 계약자가 1~2명인데 전체 해약자의 보증비용을 다 남겨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잔존 계약자의 비율 등을 따져 적정 보증비용을 준비금으로 계속 쌓아두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는 탓에 삼성생명의 이번 회계처리를 직접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삼성생명이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