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철회됐다.
개정안은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쓰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만약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가산 부과된다. 1년에 2500만원을 자녀교육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부유층의 해외 유학을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편법 상속'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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