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연령 19→18세 법안 발의
투표연령 19→18세 법안 발의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4.10.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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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크레이지파티',대 국민 온라인 투표 진행

 
새누리당의 모바일정당 '크레이지파티'가 투표 연령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크레이지파티 측은 지난 8월4일부터 투표 연령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61.8%, 반대 38.2%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하는 3개 법률(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크레이지파티 운영위원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며 이를 비롯해 같은 당 유승민, 정문헌, 황영철, 강은희, 문대성, 민현주, 박인숙, 유의동, 이자스민, 이재영, 하태경 등 총 12명의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크레이지파티 측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가운데 국민의 뜻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생활 속의 문제들을 정책으로 풀어가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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