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저장기간 2∼3일로 축소…"수사기관 못 본다"
카톡 저장기간 2∼3일로 축소…"수사기관 못 본다"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4.10.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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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검찰 카톡 검열 논란' 차단 나서

 
검찰의 카카오톡(카톡) 실시간 검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카카오가 카톡 대화내용의 저장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2일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이달 내로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장기간이 줄면서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더라도 사실상 대화내용을 들추어 볼 수 없게 됐다. 통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기까지 2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카톡 대화내용은 평균 5∼7일간 서버에 저장됐다.
 
다음카카오는 "저장기간 축소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지난 6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지인 3천여명의 대화내용도 조사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영장은 40일간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지만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는 하루치 미만의 내용 뿐이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같은 방침은 통합법인 출범 하루 만에 검찰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논란에 휘말림에 따라 이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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