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4.10.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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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 있다" 지적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국민회의)은 검찰의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를 통한 범죄행위 예방은 당연히 검사가 해야 할 직무라고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엔 두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고자 한다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타인의 명예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다보면 거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우려스럽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둘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법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셋째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을 들었다.

장 의원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만큼 검찰은 무리한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발표 이후 국내 최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우려로 메신저 이용자들이 독일 ‘텔레그램’ 메신저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이 갈수록 늘고 있다. 6일 현재 텔레그램 다운로드 랭킹 순위는 아이폰 소셜분야 1위,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분야 2위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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