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 재해사망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라"
"자살도 재해사망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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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자살도 보험사고에 포함"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소비자원도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도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보험사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연도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금감원 자료)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남성 윤모 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고, 이후 작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 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재해사망특약 예외사항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 같은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특약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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