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돌려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고,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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