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등 약관대출 '고리대금'…10%대 '껑충'
흥국생명 등 약관대출 '고리대금'…10%대 '껑충'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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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확실한 담보 있는데 가산금리 지나치게 높아"

흥국·현대라이프·라이나생명 등 보험회사의 상당수가 떼일 위험이 없는 약관대출에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있다. 약관대출이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 확실한 담보를 통해 특별한 위험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흥국·교보·현대라이프·라이나·동부·동양생명 등은 보험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에 최고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알리안츠·삼성·신한·KDB·미래에셋·KB·ING·푸르덴셜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물론 흥국화재·LIG손보·한화손보 등 손해보험사들도 연 9%대의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약관대출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만큼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금리연동형은 연 1.5~2.5%, 금리확정형은 연 1.4~2.6%대다.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1%미만이거나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높은 약관대출 금리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금융감독원 민원 부서에 접수된 약관대출관련 민원 건수는 총 226건으로, 약관대출이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실행되고 위험도가 낮은 대출이지만 다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보험사들은 "가산금리가 회사의 수익이 되는데 이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위한 비용을 제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어느 은행도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낮게 받지는 않듯이 보험사 또한 고객에게 적립해주는 보험 상품 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낮추어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약관대출은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은행 대출과 같은 소비대차가 아닌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닌다"며 "은행 대출과 동일시한 보험금이나 보험사의 입장은 법적 논리나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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