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보험사와 짜고 고객정보 유출
홈플러스, 보험사와 짜고 고객정보 유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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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근 5년간 900만건 이상 건네받은 정황 포착 보험가입 확률 높은 고객 추려 홈플러스에 돌려줘

홈플러스가 일부 보험사들과 짜고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900만건 이상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지난달 말쯤 L생명보험과 S생명보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5년간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등을 통해 모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보험사들은 넘겨받은 고객정보 중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추린 다음 다시 홈플러스 측에 건넸다. 홈플러스는 보험사들이 선별한 고객정보를 콜센터에 보내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 콜센터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보험회사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건당 2000∼4000원에 보험사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전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통째로 넘겨진 뒤 보험 계약 가능성이 높은 고객 목록이 선별돼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 보험사에 제공되는 방식이다.

검찰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900만건 이상이 보험사에 ‘선(先)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S생명보험 관계자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고객정보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정보가 제공됐을 경우도 있지만 이는 홈플러스 측의 착오”라고 말했다. L생명보험 관계자도 “합법적으로 정보를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선별되는 과정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홈플러스 측의 정보제공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4일과 17일 두 차례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정보 판매가 회사 경영진 차원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첩보에 따라 도성환(59) 사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고객정보 판매로 최소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이에 연루된 회사 임직원과 보험사 관계자를 소환조사 중이며, 조만간 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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