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신의 직장’ 코스콤, 밤엔 ‘흥청망청’
낮엔 ‘신의 직장’ 코스콤, 밤엔 ‘흥청망청’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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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유흥·단란주점에서 쓰거나 부당사용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의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단란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코스콤은 증권시장과 증권업계 관련 전산을 독점 운영하는 곳으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코스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1억2334만원에 달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지출 금지 장소인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레저업종에서 사용한 건수가 29건(741만7000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스콤은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 유흥·사행·레저 업종 등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주말 사용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하고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코스콤 임직원들이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한 경우는 281건에 4451만3463원, 심야시간에 사용한 경우는 168건에 2545만4336원이었다. 주말에 사용한 경우도 108건에 984만1456원이었다. 한 직원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장을 보고, 또 다른 직원은 커피전문점에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마셨다.

코스콤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는 9669만8000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으며 직원복리후생비는 평균 964만3000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코스콤을 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코스콤은 매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었다”며 “코스콤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게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를 즉각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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