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려' 마디모 의뢰 남발…부작용 속출
'보험금 안 주려' 마디모 의뢰 남발…부작용 속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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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너무 많이 의뢰..엉뚱한 부작용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마디모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 자동차의 속도와 충돌 각도를 입력해서 피해 정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너무 많이 의뢰하는 바람에 엉뚱한 부작용이 생겼다.

9일 금융계와 SBS보도에 따르면 윤순상 씨 부부는 차를 타고 가다 뒤차에 들이받혀 전치 4주와 2주의 부상을 당한 뒤 보험금을 받았는데, 곧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사고가 경미해 부상을 당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마디모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가해 차량 보험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윤씨는 "내가 다쳐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보험사에서는 국과수에서 나온 거 가지고 우리를 보험 사기로 몰고 있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마디모 결과만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윤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문철 변호사는 " 마디모 프로그램은 신경계통 이쪽은 잡아내지 못한다"면서 "마디모에서 못 잡아냈다고 해서 안 다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도입된 마디모는 2012년부터 국과수가 경미한 사고 감정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의뢰건수가 폭증했다.

2010년 35건이던 의뢰 건수는 지난해 1천485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지난달까지 5천422건이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마디모 의뢰를 남발한 결과다.

한 보험사의 전 직원은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수록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 담당 직원의 실적 평가도 있고…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마디모를) 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국과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의뢰 건수가 폭증하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부상 가능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을 지경이 됐다.

최지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사는 "해외 논문을 인용하게 되면 피해자 분의 추돌차량의 속도가 일정 속도 이하가 될 때는 상해가 발생되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면서 "그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상해감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피해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디모를 적용하도록 의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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