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정보를 판매한데 이어 이마트에서도 경품 행사를 대행한 업체가 고객 정보 수백만 건을 보험사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게와 유통업게에 따르면 이마트가 제휴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열람한 결과 경품 행사를 대행사에 위탁한다고 돼 있다. 이 대행사는 이마트 이름으로 경품행사를 열어 얻은 고객정보를 건당 2,090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경품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는 "한 번 행사당 (얻은 개인정보는) 60~80만 건 정도 된다. (이 정보로 받는 돈은) 10억, 12~13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대행사가 연 이마트 경품행사는 최근 2년 동안 4차례, 고객정보 3백11만여 건을 수집해 66억 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대행사가 보험사에 팔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전순옥 의원(국회 산자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품행사를) 대행사가 하는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정보를 줄 때 이걸 돈을 받고 팔아라고한 동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대행사에 장소만 빌려줬을 뿐, 고객정보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섭 신세계 이마트 홍보부장은 "실제 행사는 보험사와 대행사가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품 수익 이외에는 다른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경품에 쓰기 위해 이마트에서 신세계 상품권 1억 천여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홈플러스에 이어 고객정보 판매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