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일정한 세금포인트를 제공하고 필요시 징수유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세청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포인트는 자진납부 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 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부여된다.
개인의 경우 100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시 연간 5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1000점 이상이면 민원증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총 28억3948만점의 세금포인트가 누적돼있다. 하지만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2000만명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100점 미만 구간에 분포돼있다.
1600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이 포인트를 사용하기가 더 쉽지 않다. 근로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100점 이상의 세금포인트가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곤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나마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은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이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1000점의 포인트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세법상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세액은 약 44만원(부여 포인트 4점)으로 단순 계산시 100점의 세금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25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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