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스마트폰 콜 ‘우버 택시’ 法으로 금지한다
이노근 의원, 스마트폰 콜 ‘우버 택시’ 法으로 금지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0.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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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땐 포상금 지급 추진
   이노근(새누리당) 의원

당정이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Uber)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고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람,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해 택시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는 사실상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우버측이 ‘운송을 알선하기 때문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알선이나 조장 행위도 처벌토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인 서울시, 국회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알선과 관련해 현행법상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개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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