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한화 등 생보사 보험 불매운동 전개
삼성-교보-한화 등 생보사 보험 불매운동 전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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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10개 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때까지, 모든 소비자 힘 합쳐 투쟁"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섰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알리안츠, 농협, Met, 신한생명 등 10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민원과 관련해 12개 생보사에 대해 '관련 민원을 지난달 30일까지 해결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나머지 10개사들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을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에 나선 상황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들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생보사들이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송' 카드를 꺼내든 데는 거액의 보험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생보업계는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졌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실제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이들이 '약관대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최소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관련 민원이 쇄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생보사들의 태도에 대해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생보사들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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