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카톡 영장 집행과 관련해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된다면 대표인 제가 벌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음카카오의 발표를 놓고 법조계에선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상식 밖의 발표”라고 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감청은 실시간으로 오가는 대화를 수집하는 것인데 다음카카오에는 실시간 감청을 할 기술도 설비도 없다”며 “감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5~7일간 단위로 저장된 대화 내용을 감청 대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불응방침은 이 대표와 다음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이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선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웠다.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 영장)’에 대해 유권해석 노력도 없이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00명 정도의 대화 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미래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감청한 건수는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98건으로 42% 증가했다” 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화 내용 암호화 전까지 감청 영장 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로 구성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서 문을 걸어잠그고 아무 대응을 안 하겠다는 식이면 적용이 쉽지 않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은 감청 영장 청구와 집행을 강행하기보다 일반 압수수색 영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가입자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수백 명의 지인까지 사찰하겠다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이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피의자 본인의 로그 기록만 제공됐다”며 “네이버 밴드는 대화 내역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무너지는 것”(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