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녀 명의 예금, '증여'가 대안…만19세이상 5000만원까지 면세
<세금>자녀 명의 예금, '증여'가 대안…만19세이상 5000만원까지 면세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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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등 가족 이름으로 예금에 가입하는 등 차명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상향된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의 경우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누적)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미성년 자녀는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됐다. 박정국 외환은행 세무사는 “차명재산의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도 공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타 친족 증여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차명재산이 증여 공제액보다 많다면 증여 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그동안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까지 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증여 신고 때 과거에 증여했거나 미래에 추가로 증여할 것이 없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애초에 증여할 생각이 없었고,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등의 명의로 돈을 맡겼다면 돈을 되찾아올 수도 있다. 문제는 증여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데 있다. 이 경우 예금 명의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또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사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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