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단통법, 다시 손질될까?
'악법' 단통법, 다시 손질될까?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4.10.14 15: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분리공시 포함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분리공시의무화 포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따로 게시하는 분리공시가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제조사의 장려금,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따로 게시하는 분리공시가 포함된 단통업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지만, 분리공시가 포함되지 않아 이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휴대폰 유통구조에서는 제조사가 단말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이 모두 합쳐져, 보조금으로 불린다. 이중 제조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분리공시가 포함되게 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모두 자신들이 지급하는 금액을 알려야만 한다.

당초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혀왔지만,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를 미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됐다. 규개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단통법을 추진한 두 부처는 분리공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이 기재부와 산업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