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안 준 삼성-교보-한화 등 생보사들 '독안에 든 쥐'꼴
자살보험금 안 준 삼성-교보-한화 등 생보사들 '독안에 든 쥐'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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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소비자원 '협공'속 금소연 '보험상품 불매운동'

 
삼성·교보·한화 등 주요 생명보험사 10곳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한 소비자단체에서 해당 생보사의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금감원과 공정위가 해당 생보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생보사들이 이른바 '사면초가' 속에서 집중적인 협공을 당하는 양상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공동대표 조연행) 생명보험금청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면책기간(2년) 후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일명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7일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 조사에서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 부과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ING생명 뿐만 아니라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약관상의 실수'라며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결론은 사실상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약관을 바로잡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금청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보사는 신뢰가 생명인 업종으로 소비자와 약속한 내용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12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일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타 생보사에 대한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또한 최근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약관상의 실수`라며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이 약관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수정, 생보사들은 면책기간(2년) 경과 후 자살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 대비 2~3배 많아 생보사 입장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보험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인데, 생보사들이 이제 와서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해당 생보사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보유 금액 기준으로 보면 ING생명이 471건(6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성생명 713건(56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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