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후 말소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 13만9010건(8조8317억원)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된 뒤 근저당 설정이 말소되는데 1년 이상 소요된 대출 건수가 14만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건에 달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9~2014년 6월까지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상환 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3만9010건(8조83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상화 완료 주택담보대출(157만8545건)의 8.8%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058건(1조8765억원)에 이르렀다.
근저당 말소까지 3년 이상 소요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4054억원, 우리은행이 285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상 자료를 별도관리하지 않아 말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고객의 근저당 해지의사 확인해야 한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전산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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