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때려 죽인 뒤 “사고”… 보험금 타낸 잔인한 마주들
경주마를 죽이거나 일부러 다치게 한 뒤 사고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씨(50) 등 마주와 목장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씨(52) 등 수의사와 마주, 목장장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주 임모씨(57)는 2012년 7월 둔기로 경주마의 머리를 때려 죽이고 보험금 3000만원을 타냈고, 또 다른 임모씨(47)는 2011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린 뒤 보험금 2360만원을 타냈다. 적발된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런 식으로 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뒤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마주와 목장장, 조교사, 목장관리사, 수의사 등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가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당한 말들은 안락사를 당하거나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새끼 말 중에서 경주마로 성장해 경기에서 우수한 기록을 내는 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사료 값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주마로서 가치가 없는 말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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