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금융당국 損賠소송
동양 피해자들,금융당국 損賠소송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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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피해자 분쟁조정 성립 비율 88%"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방관 속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16일 동양 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협의회는 이달 24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나서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여명이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동양그룹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감사원은 4만여 명의 투자자가 1조7천억원의 손해를 본 동양 사태가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도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내버려둬 화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협의회는 일단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경훈 동양채권자협의회 부대표는 "법률상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했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앞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상대로도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할 수 있다. 현 회장 등은 현재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의 분쟁조정에서 피해자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수락으로 조정 성립이 이뤄진 비율이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기준 금감원에 동양그룹 사태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건은 모두 1만3천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1만4천991건)의 88.9%에 해당한다.

동양증권은 전체의 98.4%인 1만4천751건에 대한 수락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동시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건은 1만3천14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7.7%였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모두 3천790억원(투자액의 64.3%)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을 배상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3천165억원을 변제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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