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공정위 로고 허위사용
씨티은행, 공정위 로고 허위사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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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정보와, 표준약관표지 위반으로 과태료 4천만원 부과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가 표준약관표지 허위사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가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 로고와 표준약관 번호로 구성된다.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 위반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우측 상단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약관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 제10007호인 ‘여신거래약정서 1(기업용)’에 비해 고객에게 조항들이 포함됐다.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서비스 약관’상단에 표준약관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사표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약관은 표준약관 제10027호인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엔 없는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3월 표준약관표지를 삭제했고 듀오정보는 2012년 7월 약관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해 법위반 상태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표준약관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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