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설계사 벌금에 '몰라라'"
"삼성화재, 설계사 벌금에 '몰라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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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금감원, 대형 보험사에 휘둘려선 안돼" 맹비난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이 불완전판매로 벌금을 받았으나 정작 징계 등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삼성화재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설계사만 제재하고 이들이 소속한 보험회사는 그대로 내버려 둔 금감원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이 불완전판매로 벌금을 받았는데, (설계사를 고용한)삼성화재는 징계가 없었다"며 "여러 지점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 개인 설계사 보다 회사 잘못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삼성화재 설계사 8명은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보험을 모집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설계사 8명이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스크립트)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고 수원지점, 을지로센터 등 여러 곳이 적발됐는데 설계사만 징계하고 보험사는 징계 조치에서 빠졌다"며 "금감원이 대형 보험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창언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당시 자체적으로 해당 자료를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었고, 녹취록을 확인했을 때 설계사들이 이와 다른 설명을 추가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금감원이 회사 측 입장만 들고 설계사와 고객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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