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노벨경제학상 발표로 '선견지명' 화제
노대래 공정위원장, 노벨경제학상 발표로 '선견지명' 화제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10.16 23: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협력 등 연성담합 규제 완화 지시..장 티롤 교수 주장과 일치

 

우연의 일치일까.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담합 규제’를 연구해온 프랑스 경제학자 장 티롤 툴루즈1대학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노대래 위원장의 '선견지명'이 새삼 화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연성(軟性) 담합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등 규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격 결정이 아니라 기술개발·특허사용 등에서 기업이 협업하는 경우는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 티롤 교수의 주장과 일치한다.

연구개발 등 연성 담합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한 내용은 노 위원장이 반드시 업무보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상인 경우 담합으로 보고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담합이나 가격조정 등 경성(硬性)담합이 아닌 연성담합인 경우라면 시장점유율 합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내 유럽의 ‘블록 이그잼션 규제(BER·Block Exemption Regulation)’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괄적 공동행위 조항 면제’로 해석되는 BER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R&D), 특허사용 과정에서 협업하는 경우는 담합으로 보지 않고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인식돼 규제 대상이 되지만 가격 담합이 아니라 기업들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력은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담합과 이에 따른 시장 독점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봤지만, 기술개발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기업인들의 사업 의욕도 고취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는 담합 규제에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 BER을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