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정부가 손보사만 연금 수령기간 제한둬 특혜"
심재철 의원, "정부가 손보사만 연금 수령기간 제한둬 특혜"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10.17 23: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은행, 증권, 생보는 연금수령기간 제한두지 않아"

정부가 손해보험사만 연금수령기간을 제한한 결과 손보사 연금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7일 "금융위는 현재 은행, 증권, 생명보험은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손보사의 연금수령기간만 보험업 감독 규정에 2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고자 연금소득세율을 55∼70세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3분에 1을 차지하는 약 200만명의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수령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손보업계는 손보사의 연금저축만 규제하는 차별적 제한으로 앞으로 손보사의 연금수령이 본격화할 때 소비자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 의원은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 200만여명이 불합리한 정부 규제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정부 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