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 인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내달 1일 합병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존속회사로 남으며 우리금융은 소멸된다. 또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두 회사의 합볍비율은 1대1이며 우리은행은 다음달 19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다.
우리금융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구주권 제출, 채권자로부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끝내면 두 회사의 합병은 마무리된다.
우리금융과 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매수청구한 주식이 우리금융 발행 주식 총수의 15%가 넘으면 합병이 무산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는 씨티금융지주 간 합병도 인가했다. 이로써 오는 31일 씨티금융지주도 소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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