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살보험금 담합' 生保협회 현장 조사
공정위, '자살보험금 담합' 生保협회 현장 조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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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모임 만들어 보험금 지급 거부..소송토록 방향 주도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의 담합 논란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를 현장 조사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담당자 3~4명이 지난 주 초 생보협회를 방문해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생보사들의 실무자 모임을 만들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잡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생보협회에서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관리부를 중심으로 담합 정황을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생보협회와 생보사들을 겨냥한 담합 조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살보험금 담합 논란이 불거지자 "자살보험금 문제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생보사들은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약관상의 실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민원(39건)이 제기된 12개 생보사에 대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으나 12개 생보사 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을 뿐 나머지 10개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지급해야 할 채무(보험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상태다. 소송 의사를 밝힌 곳은 ING생명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NH농협생명, 동부생명이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해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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