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품 불매운동' 시동-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 개최
'생보상품 불매운동' 시동-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 개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10.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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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서울역서..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보험금 지급거부 따라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된다. 
 
금융소비자연맹(공동대표 조연행)은 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을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참여대상은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았거나 추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민원을 제기했으나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피해자 전원(2647건, 2179억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ING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민원과 관련해 ING생명을 포함한 12개 생보사에 대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지만,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를 선언한 생보사들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졌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생보사는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금소연의 피해자 모임(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소송 등 공동대응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에 제재 및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가두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SNS 릴레이 전파 등 대항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한 약속인데 이제 와서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자살보험금건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공대위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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