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로 업계에서 퇴출된 부실저축은행에 맡겼던 예금 가운데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35억원에 이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 29개사에 5000만원 미만 예금자 중 1만5317명이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금액으로는 1인당 평균 23만원 가량이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보험금 형태로 지급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총 29곳에 달한다. 이들 저축은행으로부터 7만363명이 3조4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1만5000명 가량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김영환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해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들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면 미지급 예금보험금 지급대행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을 찾아가 보험금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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