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 추가 배상 가능할 듯...불완전판매 외 사기판매까지
동양피해자, 추가 배상 가능할 듯...불완전판매 외 사기판매까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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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분쟁조정보다 民訴 추가배상 준비가 좋아" 조언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이외에 사기판매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12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사기 혐의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불완전판매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를 샀던 모든 투자자가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동양증권이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현재 금감원이 결론내린 분쟁조정 금액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분쟁조정 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한 추가 배상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멸시효를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동양그룹의 사기혐의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소멸시효)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개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2016년 10월 16일 전까지 사기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피해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동양그룹의 사기 판매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지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서 제외했다”며 “사기 판매의 최종 판결이 소멸시효인 3년 이내로 결론나야지 추가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이 1심에서 사기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상고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멸시효 3년을 넘기면 피해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과 다르게 법원 민사소송은 1심 결과만으로 소멸시효를 없앨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동양그룹에 대한 판결이 3년 안에 끝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동양사태란

동양사태란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날 등 유동성 위기를 겪던 동양그룹 계열사 5개가 회사채와 CP로 연명하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들 회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동양사태로 4만1398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투자 규모는 총 1조6999조원이었다. 지난 17일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대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0억1692만 원,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불완전판매 피해투자자들중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건수는 모두 1만3326건이었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1만4991건)의 88.9%에 해당한다. 동양증권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건수는 1만4751건이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동시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건은 1만314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7.7%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쟁조정으로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투자액의 64.3%인 379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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