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유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가능
4~6억 유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21 15: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할 경우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금리를 지난달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Δ무주택자의 주택구입 Δ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