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할 경우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금리를 지난달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Δ무주택자의 주택구입 Δ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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