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NG 등 생보사 4곳 '자살보험금 담합 여부' 현장 조사
공정위, ING 등 생보사 4곳 '자살보험금 담합 여부' 현장 조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21 16: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NG, 삼성, 한화, 교보에 공정위 담당자 3~4명씩 파견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생보사들은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약관상의 실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ING에는 조사관 3명씩, 교보와 한화에 조사관 4명씩이 파견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약관대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초 미지급 자살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생보업계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생명보험협회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달 23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은 12개 생보사들의 실무 부서장 모임을 주선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민원(39건)이 제기된 12개 생보사에 대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으나 12개 생보사 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을 뿐 나머지 ING, 삼성, 교보, 한화, 신한, 메트라이프, 동양생명(082640), 알리안츠, NH농협, 동부 등 10개사는 소송을 제기한 한 상태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해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